윤석열 징계사유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 · 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 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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